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단위의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1년 이내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 완료, 상용화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한 신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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