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를 원하는 이들을 전 씨와 연결해 주는 핵심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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