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반복 지시가 없었던 점,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규정, 오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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