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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