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장호(61)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총장은 군산대 총장 취임 한 해 전인 2021년 대학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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