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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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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