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규제체계 로드맵 발표···인허가 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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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규제체계 로드맵 발표···인허가 법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하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SMR 규제 체계 구축 주요 방향.(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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