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했던 60대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당시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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