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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