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