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선고…法 "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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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선고…法 "내란 행위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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