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대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학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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