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최고 82.5% 재가동…강남3구·용산 4개월, 신규 규제지역 6개월 ‘막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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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최고 82.5% 재가동…강남3구·용산 4개월, 신규 규제지역 6개월 ‘막차 유예’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 없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며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는 ‘4개월 유예’가 적용된다.

이 같은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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