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내며 “굉장히 안 좋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라는 의미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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