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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