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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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은선 용인특례시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 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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