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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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차철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 사건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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