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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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026년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안정 강화에 나선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역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초기 주거 정착 부담을 낮춘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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