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내란죄 인정됐지만 구형량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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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내란죄 인정됐지만 구형량 절반도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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