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근화동 의암호 수변에 33년간 방치돼 강변 경관을 해쳐 온 건축물이 공사를 재개한다.
시는 해당 건축물을 도시 안전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1년여간 건축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존 예식장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변경이 이뤄졌고, 장기간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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