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원들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민간업체에 약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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