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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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지시 문건 존재"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과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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