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일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27일 국가 법령 시행에 맞춘 행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돌봄 기본계획 수립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민관 합동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이미 ‘통합 돌봄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올해 실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역 내 대형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퇴원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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