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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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에 대해 운전기사는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 중 카드로 결제돼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의 개인 수입으로 귀속되고, 초과운송수입금 발생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해 회사가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택시회사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시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으므로 택시회사가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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