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품을 챙기는 등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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