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 1월 송 대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봐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도 그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