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故)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 기념재단 등 5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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