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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