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2일 방위사업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를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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