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서강기업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 합계 52억 6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 결과 이들 업체는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구역의 계약을 따냈고 들러리로 입찰한 이들은 모두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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