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승소를 확정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고,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할 수 없게 됐다.
또 회고록에서 왜곡된 표현 등 일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발행을 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