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통과된 재판소원법 역시 모든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각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이 도입돼도 독일처럼 인용률이 극히 낮을 것이며 결국 많은 사건이 ‘희망고문’으로 끝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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