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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