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변명”…10대 교회제자 성폭행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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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변명”…10대 교회제자 성폭행한 남성 실형

(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양의 일기장에는 A씨와 맺은 관계 및 일상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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