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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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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