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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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1)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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