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플로팅 광고 가운데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삭제 표시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닫을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삭제 표시가 있음에도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동일·다른 광고가 반복 노출되는 사례, 삭제 버튼을 누르면 광고나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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