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보상요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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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보상요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2일 김종대씨 등 일제강점기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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