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수수료 차액이 소급 환급된다.
지난해 7~12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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