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 동안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내린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3사가 원당 가격 변동에 맞춰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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