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2B(사업자 간 거래)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제당사들은 원당 가격 인상 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하를 하지 않거나 폭을 최소화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수요처와 최종 소비자는 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