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1심 판결…법원 “상속 분할 합의 유효”, 구광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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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소송 1심 판결…법원 “상속 분할 합의 유효”, 구광모 승소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다.

당시 상속 결과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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