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다.
당시 상속 결과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