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주식소송 승소 "중대위반 없어…255억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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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주식소송 승소 "중대위반 없어…255억 지급"(종합)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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