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이브 255억 지급해야"…'어도어 법적공방' 민희진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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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이브 255억 지급해야"…'어도어 법적공방' 민희진 완승

법원이 주주간 계약 해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어도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민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보고 민 전 대표 등이 청구한 풋옵션 행사 대금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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