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둘러싼 장기 갈등은 ‘누가 계약을 먼저 깼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됐고, 1심 법원은 민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뉴진스와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며 7월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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