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더불어,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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