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대형 스타디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K-아레나 특별법’을 마련한다.
김 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으로 불리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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