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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