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청년층의 귀농어귀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 세대주로서 ▲공고일 기준(2월 9일) 세대 구성원 모두 고흥군 관내 무주택자 ▲고흥군 이외 지역(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돼 있고 고흥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등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가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및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역별·테마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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