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지난 10일 연근해어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어업실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출량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확한 어업실적 데이터 확보 없이는 수산자원 보호도, TAC 확대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번 특별법은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현장 중심 제도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실한 어업인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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