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인정 받았다…법원 "정당하다" 결론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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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인정 받았다…법원 "정당하다" 결론 [엑's 현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 데뷔 전 한 명이 탈퇴해 5인조가 됐고, 메인보컬(고음)을 부각시키지 않으며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이 탄원서를 통해 카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설령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들을 설득해 탄원서를 제출했을지라도 탄원서 자체는 부모가 자필 혹은 컴퓨터로 작성했기에 카피 이슈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됐을 때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유사성 이슈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빌리프랩이나 하이브가 어도어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며 "(뉴진스의) 동생그룹으로 (아일릿이) 소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카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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